요즘 집값, 전세금 너무 올라서 마음이 무거우시죠?
특히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어르신들까지
"집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하고 한숨 나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게 바로 행복주택이에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주거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랍니다.
이번에 2025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 “언제부터 신청 가능해?” 헷갈리지 않게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들 정리해 드릴게요👇
⭐ 행복주택이 뭔가요?
- 한마디로,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살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 소유권 이전은 없지만 월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비 부담이 큰 분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장기 거주 혜택과 자녀 혜택이 커요.
⭐ 이번 2차 모집 일정 꼭 체크하세요!
- 입주자 모집 공고: 6월 27일
- 인터넷 신청: 7월 11일(금) ~ 7월 15일(화) (주말 접수는 불가)
- 방문 신청(정보취약계층): 7월 14~15일
- 서류심사 발표: 7월 25일
- 서류 제출: 7월 30일 ~ 8월 1일 (이때까지 제출 안 하면 탈락😢)
- 최종 당첨자 발표: 11월 21일
- 계약: 12월 3일 ~ 9일
⭐ 신청 조건도 잘 확인하세요!
- 주택 소유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 원칙 (대학생·청년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OK)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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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자동차 기준:
- 대학생: 자산 1억 400만 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
- 청년: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자녀 있으면 4,563만 원까지 OK)
- 청약저축 가입 필수: 청년·신혼부부는 반드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해야 신청 가능
⭐ 특별 혜택이 있어요!
- 2세 미만(2023.6.27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선 선정 혜택
- 다자녀·한부모가정도 가점 혜택 가능
-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 최대 10년
- 신혼부부: 자녀 없으면 10년 / 자녀 있으면 14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 보증금-임대료 전환도 가능!
- 계약할 때 보증금을 늘려서 임대료를 낮출 수 있어요.
- SH공사·서울시 소유: 최대 50% 전환 가능
- 서울리츠 1·2호 소유: 최대 20% 전환 가능
- 단, 전환 후 1년 동안은 재신청 불가
⭐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 현장 방문 대신 전자 팸플릿으로 평면도 꼭 확인
- 주변 소음·환경 문제는 미리 직접 가서 살펴보기
- 신청서 잘못 작성하면 수정 불가 → 공고문 꼼꼼히 읽기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허위 서류 제출 시 계약 취소 + 법적 책임
행복주택은 진짜 놓치면 너무 아까운 제도예요.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더 자세한 조건, 자산·자동차 기준, 준비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 뒀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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