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할 때마다 ‘이번엔 진짜 꾸준히 다녀야지!’라고 다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등록비... 괜히 비싼 거 아닐까?’ 싶었던 적 있으시죠? 게다가 운동을 열심히 해도, 연말정산 때는 관련 공제가 없어 아쉬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운동하면서 건강 챙기고, 세금 혜택까지 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안내 바로가기

운동비도 이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에서 사용한 체력단련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책, 공연, 영화 등 문화 활동에만 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이제는 운동도 해당돼 더 많은 국민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운동을 ‘건강 투자’로만 여겼다면, 이젠 ‘세금도 아껴주는 소비’로 인식할 수 있겠죠!


누가 대상일까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할 경우 공제 적용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가 있어야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존 문화비 공제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공제율: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기존 문화비 포함)

예시: 월 10만 원 헬스장 이용 → 30%인 3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 이렇게 쌓인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어떤 시설이 포함될까요?

공제 가능한 시설

- 헬스장, 수영장, 공공체육센터, 종합체육시설 등
-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등으로 등록된 1만7,300여 개소

제외되는 업종

- 강습 중심의 요가,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댄스학원 등은 제외
- 단순 강습비는 공제되지 않고,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

⚠️ 강습비와 이용료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엔 총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으로 간주돼요.
예: 수영장 등록비 10만 원 중 강습 7만 원 + 이용료 3만 원 → 공제 대상은 5만 원


체육시설 운영자라면?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사업자 사전준비서류 안내 바로가기

시설을 운영하신다면 2025년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시설 등록을 완료해야, 이용 고객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요약

1.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2.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사업자정보 및 시설현황 입력
4. 심사 후 시설코드 발급 → 등록 완료

📌 만약 등록하지 않으면 7월 이후 이용자 결제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하니 꼭 등록해 주세요.


이용자라면 체크해야 할 포인트

- 카드/체크카드 결제 시 자동 수집
- 현금 사용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필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
- 해당 시설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체육시설 이용료" 문구가 결제 내역에 포함돼야 함

더 자세한 내용안내 바로가기


마무리하며

이번 제도는 단순히 운동을 장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세금 혜택으로 연결되는 현실적인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자는 등록만 잘해도 고객 유입 증가 기대
이용자는 꾸준한 운동과 함께 연말정산 절세까지!

이제 운동은 건강을 넘어서 재테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 등록 여부도 미리 확인하고, 자동이체나 카드결제 설정도 해두세요 :)